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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경 2㎞이내’ 기지국 통한 위치추적 한계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39분께 숨진 여성 A씨로부터 112신고를 최초 접수한 뒤 수색 착수, 신고한 휴대전화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부터 2㎞ 반경 일대를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색을 시작한 시간대가 새벽인 점과 더불어 휴대전화 신호가 송수신된 기지국 일대가 2㎞ 반경으로 방대한 나머지 면밀한 수색이 어려웠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토대로 위치 반경 내 주거지들을 위주로 수색이 이뤄졌지만, 위치 반경이 넓었고, 신고 접수된 시간이 새벽대인 나머지 반경 내 주거지를 일일이 수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112긴급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반경을 토대로 수색하는 셀(Cell) 방식 ▷휴대전화 와이파이(Wi-Fi)가 연결된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과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GPS(위성항법장치)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 방식을 사용한다.

기지국 반경을 이용하는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휴대전화와 연결된 기지국 반경 최대 2㎞의 ‘셀(Cell)’로 표시돼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와이파이(Wi-fi)와 GPS 방식은 오차 범위가 50m 안쪽으로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보다 정확도가 높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GPS가 꺼져 있어도 GPS강제작동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황정용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어도, 각 지방청마다 GPS를 강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신고자의 휴대푠 위치를 계속 조회하다보면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방식조차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현재로선 경찰에서 사용하는 위치추적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 신고자들을 사전에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선, 신고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물론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가구마다 문을 두들기며 확인하는 행위에 비판이 따를 수 있지만, 적극적인 구조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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