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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휘두른 취객 발로 찬 편의점 주인, 경찰 ‘상해죄’ 송치했지만…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쓰러뜨리고 흉기를 빼앗는 편의점 주인의 모습.[YTN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노인 폭행 사건 피의자가 된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주인 A(31)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취객 B(76)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4분쯤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차지하고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B씨와 C(75)씨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실랑이 끝에 C씨는 A씨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고,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를 본 B씨는 A씨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A씨가 제지하자 주변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다시 찌르려고 하자 밀어 넘어뜨렸고, 이후에도 B씨가 계속 덤벼들자 B씨를 발로 차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다치자 사건은 '노인 폭행'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3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가위로 찔렸고, A씨가 계속 밀어냈는데도 B씨가 가위를 들고 계속 달려든 점, A씨가 B씨의 가슴을 밟은 것은 가위를 빼앗기 위한 행위인 데다 가위를 빼앗은 후에는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들었다.

B씨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만큼 특수상해죄로 정식 기소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발생 경위와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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