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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행순찰 효과 있네”…서울 교통사고 10% 줄었다
암행순찰 확대운영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서울시 자치경찰, 암행순찰차 확대 운영 계획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암행순찰차의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암행순찰차를 확대 운영하면서 교통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4%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을 가진 순찰차에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추고 단속 사각지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암행순찰차 2대를 추가 투입해 총 5대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해오고 있다.

이들 암행순찰차는 매월 교통사고를 분석해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지역에 1~2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됐다. 중앙선 침범과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 단속과 이륜자동차와 개인용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을 주로 담당한다.

지난 4월부터는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인 강남, 동대문, 관악, 마포, 강서경찰서에 암행순찰차를 각각 1대씩 배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특히 전용도로 중심으로 운영됐던 암행순찰차를 올해부터 일반도로로 확대·운영하면서 도심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경찰서 교통사망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3명에서 10명으로 56.5% 감소했다. 교통사고는 2016건에서 1806건으로 10.4% 감소했다. 암행순찰차 1대 평균 단속 건수도 일반 교통순찰차 단속 건수 대비 151.4%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등과 협의해 내년에는 암행순찰차를 2대 더 늘릴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의 계도·단속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시민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며 “위원회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암행순찰차 증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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