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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행정재판 재배당”…광주시·한양 ‘공방 예고’
“㈜한양 광주시 공법(公法) 상 ‘행정처분’ ‘계약’에 의한 시공사 지위 여부 다퉈”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달라질 수 있어 주목’
광주중앙공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중앙공원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한양과 광주시와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영희·김진환·황진희)는 30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 공판을 열고 문서제출 명령과 증인심문 기일 등을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6월13일 한양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던 재판이 행정재판으로 재배당돼 열리게 됐다.

이날 행정소송으로 변론이 다시 시작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은 ㈜한양과 광주시간의 공법(公法) 상 관계에서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에 의한 시공사 지위 여부를 다투게 된다.

결국 이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감독권 발동이나 사업권 취소 여부 등의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다.

한양은 “지금까지 공법상 법리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공법상 법리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법(私法)상 시공사 지위를 확인하는 건으로 혼동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행정 소송으로 재 배당하고 다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광주중앙공원1지구 시공사 지위와 관련해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관계를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해야 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는 공법상의 ‘시공사 지위 확인 여부’에 대하여 새롭게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한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A주무관을 법정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시공사 변경 관련 문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으로 규명이 돼 절차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미 여려 차례 변론이 재개됐고, 충분히 재판부에서 변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한양의 증인 신청 등의 요청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양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소송은 한양측이 광주시가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한양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했다.

소송이 사법(私法)상 민사소송에서 공법(公法)상 행정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재판결과에 따라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사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같은날 열린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김진환·황진희)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은 재판부가 한양 측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하면서 한양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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