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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작년 지방선거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도시공원 민간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발언 관련
1심 “판단 그르칠 정도 사실 왜곡 아냐” 무죄 판결
검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 유지
대법원, 상고기각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의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 “그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다. 그것을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상대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의 발언은 각 협약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했다는 게 기본적 내용과 취지”라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의 존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내지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협약 등 자체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고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일정 범위 내로 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 시장의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정 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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