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허위로 호텔 인턴 경력서를 작성했다는 정황을 담았다. 검찰이 조 전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호텔 인턴 경력서는 호텔 이름부터 틀린 ‘가짜’로 드러났다.
30일 검찰의 조민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장관이 조씨의 호텔 인턴 허위경력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10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시간 같이 공부/일 해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 [조민 유튜브 캡처] |
그러나 이 서류들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가짜로 드러났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텔 직원들이 정경심씨 공판에 출석해 조민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도 했다.
이를 종합하면 조씨는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입시에 쓰려는 목적으로 부모와 상의한 허위 경력 서류를 만들었다. 이같이 마련한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씨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서류는 외래어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해당 호텔 상호명에 덜미를 잡혔다. 호텔 공식 명칭인 아쿠아펠리스 대신, 아쿠아팰리스로 적은 수료증이 가짜라는 것.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가짜 서류를 작성해 이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전장관은 2020년 9월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호텔 수료증 양식 파일이 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온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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