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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피프티 측, 가처분 기각에 “항고 결정…본안 소송도 진행한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을 놓고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전속계약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음반·음원 수입 정산구조,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사용 내역 미고지,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항고 뜻을 밝혔다.

피프티 측은 별도로 "위의 쟁점에 대한 본안 소송도 가까운 시일 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 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수단이다. 기각 결정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긴급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성과를 냈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정 분쟁을 벌여 논란 중심에 섰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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