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붙잡힌 50대 공범이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혀 올해 6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추가 기소된 밀항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고, 살인죄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았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서씨 외 미검 공범 1명은 서씨 검거 소식을 듣고 잠적해 검찰이 공개수배했으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