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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명의로 차량 등록하고 양육비 수급…법원 “환수 적법”
아동양육비 355만원, 주거급여 150만원 수령
권익위, 구청에 부정수급 신고 접수 사실 전달
해당 구청, 승용차 재산 누락 파악 후 환수처분
A씨 모친 소유 차량 주장하며 소송냈으나 패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자신의 승용차를 가족 명의로 등록한 뒤 아동양육비와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받은 수급자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신헌석)는 A씨가 B구청장을 상대로 낸 환수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돼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동양육비로 355만원,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초주거급여로 150여만원을 B구청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씨가 수급대상자에 들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A씨가 해당 차량을 상시 사용하고 있다고 봐 2022년 6월 A씨에게 기초주거급여로 지급한 150여만원과 아동양육비로 지급한 355만원을 각각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방문판매업을 하는 모친이 차량을 소유하면서 영업용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직원들이 이용했고 자신은 급한 경우 간헐적으로 이용했을 뿐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상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봐 아동양육비과 기초주거급여를 환수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사진과 영상자료에 의하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A씨 거주지 또는 그 부근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기간 A씨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거나 운전하는 모습도 확인된다”며 “지난해 3월 구청이 직접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도 차량은 A씨 거주지 부근에 주차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모친이 해당 차량 외에 별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점, A씨가 구청의 현장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초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 수급 기간 동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A씨가 2016년 7월 한 인터넷 카페에 ‘한부모가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구매하신 건가요’라는 취지의 글에 “부모님명의로 이전요”라는 댓글을 달았던 것도 이유로 들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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