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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SEC에 비트코인 현물ETF 반려 결정 재고하라고 지시…비트코인 가격 급등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 연방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불허해온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결정을 재고하라고 지시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 기대에 가격은 급등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현물 ETF만 상장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 규모가 신청 당시 약 400억 달러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중 가장 컸던 데다 첫 현물 ETF 상장 신청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SEC는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아 온 SEC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다가 지난 6월 거부되자 서류를 보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한 상태다.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9일(현지시간) 오후 2만7900달러선에서 거래돼 24시간 전 대비 7.6% 상승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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