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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시행…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
실무상 2년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
서울회생법원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지원 필요"
서울회생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실무상 대체적으로 2년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 빠르게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외에도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제기간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여기에 준하는 경우), 경매 완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등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전세보증금액보다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제도 남용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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