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일부터 농수산물 선물 15만원 상향…명절선물은 30만원까지
30일부터 시행…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올해 추석 선물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해당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모습. [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설날과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은 3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고 밝혔다.

공연관람권을 비롯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된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30일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설날과 추석 선물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의 경우 9월 29일인 만큼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해당된다.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하면 기간 이후 선물을 받은 날까지 포함된다.

선물 범위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물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물품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가능하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와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동 떨어진 규제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익위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