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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 피프티’법 나온다…與하태경 “실력만으로 기적 이뤘었는데”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중 거론되는 연예계의 일명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식들의 호적을 파버리려고 하는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 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 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냈다"며 "그런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기 이익으로 독차지하려고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해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일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

하 의원은 "그러나 이런 가처분 소송도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며 "멤버들도 사안을 바로 보고 소속사로 돌아와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 중"이라며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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