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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병원’…“법원,배상책임 인정”
사전설명 위반병원 배상책임 인정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소화기내과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게 수술 위험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9일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광주 동구의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억원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B 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약 2년 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측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유족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해 청구액 중 일부인 2000만원 배상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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