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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점주에 보복한 미스터피자…공정위, 4억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보복 출점 등이 주요 수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물적 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행위 주체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2016년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품질 등을 비판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본부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전사적으로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했다.

피자연합 동인천점·이천점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치킨을 5천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피자연합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알아내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었던 이모씨가 사실에 기반해 치즈 통행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으로 이씨를 고소해 압박감을 주기도 했다.

치즈 통행세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동생의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즈 가격을 올려받은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며 "당시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해 신생 경쟁 사업자인 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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