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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막고 ‘쿨쿨’…가짜 이름 대던 만취운전자, 기막힌 정체
경찰에 허위 인적사항 대는 만취운전자.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 안에서 잠 든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허위 인적 사항을 대다가 결국 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0시 21분쯤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나, 그가 경찰에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거짓이었다.

이날 대전경찰청 유튜브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 경찰은 몇 차례 A씨가 불러준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신분증이 차에 있다는 A씨 말에 차 안도 확인해봤지만 신분증을 발견할 수 없었고, 차 명의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A씨 휴대전화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로도 조회해봤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다. A씨가 갖고 있는 집 열쇠로 주소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였다.

경찰에 허위 인적사항 대는 만취운전자.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로 받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A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체포돼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고도 A씨는 계속해서 허위 인적사항을 댔다. 그렇게 1시간여 흐른 뒤 경찰이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하려 하자 A씨는 끝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실토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로,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A씨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경찰은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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