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열흘 된 아기가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운다고 때려 큰 상처를 입힌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산한 지 10여일이 지난 딸이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심하게 울자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둘째 딸을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을 겪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아동의 피해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본 아동에게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로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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