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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가슴 만졌다” 다투다 친구 살해한 10대, 결국 항소장 제출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7) 군의 변호인이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월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16) 군과 말타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허벅지를 4회에 걸쳐 찌르고 B군이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B군은 술에 취한 채 다툼을 벌였다가 귀가했으나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가 말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다툼은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A군이 B군에 사과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을 것”이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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