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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 미약 아냐”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 적용
‘폭력이 근본적 해결책’ 등 극단선택 빠져
피해자 14명 중 2명 사망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는 29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최원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17시 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부근을 차량으로 돌진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흉기 난동으로는 9명이 다쳤다. 범행 전날에도 흉기 2개를 준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했으나 포기해 살인예비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인 심리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을 호소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상태가 악화해 ‘망상이 현실이란 확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생각에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검 임상심리 분석 결과 ‘공고화된 피해망상에 몰두돼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과 위협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고 있어 자기 보호의 일환으로 극단적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됐다.

다만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망상상태를 제외하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프로그래밍 능력도 보유한 점 등이 고려됐다.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해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도 뒷받침됐다.

검찰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상해 정도, 입원여부 등을 토대로 치료비·생활비 지급 보증 등 지원에 나섰다. 피해자 및 유가족과 면담 등을 토대로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 의사도 전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송정은 형사2부장을 포함해 검사 5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0~28일 동안 보완수사에 나섰다. 최원종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8번 집행했다. 이외에도 가족, 학창시절 친구 등 주변인물 25명을 조사, 대검 임상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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