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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 대용으로 먹었는데 ‘세균’이 득실” 이 빵, 먹지마세요
식약처는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빵류)’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 단위 120g이고, 제조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다.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3일까지다. 회수방법은 영업자 회수이고, 회수기관은 경기도 이천시다.

식약처는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경기도 이천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3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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