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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스무살, 알바하러 갔다가"…'분당 흉기난동' 피해여성 끝내 사망
최원종.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가 28일 사망했다. 최원종은 29일 구속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이 사건 피해자인 20세 여대생 A 씨가 숨졌다.

A 씨는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이 몰던 모닝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에 따라 향후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미대 1학년인 A 씨는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겠다고 미술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다. 차로 치였던 A 씨마저 숨짐에 따라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또 다른 무고한 시민 12명이 다쳤다.

최원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 망상 키워"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한 대형 백화점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는 29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최원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원종은 범행 전날에도 흉기 2개를 준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했으나 포기해 살인예비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인 심리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을 호소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상태가 악화해 ‘망상이 현실이란 확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생각에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검 임상심리 분석 결과 ‘공고화된 피해망상에 몰두돼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과 위협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고 있어 자기 보호의 일환으로 극단적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됐다.

다만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망상상태를 제외하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프로그래밍 능력도 보유한 점 등이 고려됐다.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해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도 뒷받침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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