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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9번째 적발 50대’… “징역 2년·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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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법원이 9번째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28일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 등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쯤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제니시스 차량을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9회에 이르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했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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