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저녁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정모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말 저녁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30대 남성 정모씨가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심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정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당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
검거 당시 흉기를 8개 갖고 있었던 데 대해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답했다.
조울증 약물 치료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제압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이들 흉기는 모두 주방용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허가 대상은 아니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을 진단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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