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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과 일반분양 가격이 똑같다고?…잠실 재건축에 무슨일이[부동산360]
잠실우성4차 사업시행 인가 임박
9개동, 825가구로 탈바꿈
추정분담금 전용 81㎡→84㎡ 선택 때 약 3억여원 추가로
“분담금 내릴 가능성 높아”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825가구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조합원이 낼 추정 분담금을 공개했다.

27일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잠실 우성4차 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가 임박했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1~2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3년 준공돼 40년 차인 이 단지는 7개동 555가구로 구성된 노후 아파트다. 재건축 후에는 9개동, 825가구로 탈바꿈한다. 최고층은 32층이다. 늘어나는 270가구 가운데 93가구는 국민주택으로 공급된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공개된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가 11억여원, 84㎡가 14억여원, 102㎡가 16억여원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 분담금을 계산하면 전용 81㎡ 소유주가 84㎡ 면적을 분양받으려면 약 3억여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하고, 전용 102㎡를 분양받을 때는 약 5억4000만원 수준을 더 줘야 한다.

이처럼 분담금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비례율이 80.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례율은 재건축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이를 자산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비례율은 감정평가와 예정분양가, 공사비용이 결정된 뒤 나오는 값으로 보통 조합에서는 추정비례율을 100~110% 사이로 맞추고 있다.

이처럼 잠실우성4차 아파트의 비례율이 낮은 데는 사연이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올해 3월이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앞뒀던 만큼 조합에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비례율을 일부러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돼 있기도 하다.

조합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추정분담금일 뿐 나중 다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분담금을 다시 산정할 것”이라면서 “최하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10%는 저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분담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정확한 분담금 액수는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동될 확률이 높다. 통상 분담금 산정은 정비구역 지정 때, 조합설립 때, 사업시행인가 때, 관리처분인가 때 4번에 걸쳐 진행된다.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용 95㎡는 올해 2월 13억8000만원(10층)에 거래됐던 것이 5월에는 같은 동 한 층 아래가 15억2000만원(9층)에 거래되기도 했다. 3달 사이 1억4000만원 오른 것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소규모 단지라는 단점은 있지만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는 잠실에 위치해 있고, 탄천을 남쪽으로 바라본다는 장점도 있다”서 “과거 신고가 대비 아직 가격이 낮은 만큼 추가 상승 여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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