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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10년 만에 ‘저축은행 사태’ 첫 파산종결…“파산절차 속도 높인다”
서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진행한 결과, 약 10년 만에 첫 파산절차 완료 사례를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한 뒤 2015년까지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던 탓에 현금화 및 법적 분쟁 해소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예보는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은 지난 11일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0년 만에 파산절차가 완료됐다. 예보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비슷한 부실은행 파산재단의 파산절차는 평균 14년 정도가 소요됐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 및 건전성 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파산했다. 예보는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 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해 예금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추진 속도를 높여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예보는 종결기준과 로드맵에 따라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의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도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며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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