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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디션 1등 유준원 데뷔 불발…“부당 계약 강요” vs “허위 사실”

판타지 보이즈에서 1등을 한 유준원 [MBC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MBC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판타지 보이즈가 데뷔를 앞둔 가운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은 그룹에서 빠진다.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판타지 보이즈가 11명의 멤버로 9월 21일 데뷔한다. 유준원은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양측의 계약 갈등이 원인이 됐다. 이들은 “당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 및 그의 부모와 계약서에 관해 10여차례 이상 논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부모님은 다른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작사와 소속사는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유준원의 부모는 유준원을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시켰고, 최종적으로는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왔다”는 입장이다.

유준원은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필 편지를 메시지를 올려 “팬분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상식에서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업계 현황을 고려해 모든 멤버에게 5대5 동일한 수익 분배 계약서를 전달했고,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하게 마쳤다”며 “유준원의 부모님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측 6, 매니지먼트측 4로 요청했다”며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다.

데뷔가 불발된 유준원도 팽팽히 맞섰다. 제작사와 소속사가 제시한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며 일부 조항이 부당해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그러나 “유준원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은 연예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추후 정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고,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은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므로 만약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액 매니지먼트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지, 멤버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유준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작사와 소속사는 “당사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11명의 멤버가 흔들림 없이 데뷔를 준비하도록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타지 보이즈는 김규래·홍성민·오현태·이한빈·링치·강민서·히카리·소울·김우석·히카루·케이단 11명 체제로 활동한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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