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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우유에 세균이 득실” 이 제품, 마시지 마세요
식약처는 평창보배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판매 캡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유 등 유가공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 발효유 2건 등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평창보배목장우유(보배유가공방·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요구르트(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초과),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제주우유·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이다.

식약처는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 및 세균수 등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블로그 캡쳐]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연보람 우유·유지방 기준치 미만), 다온산양유 요구르트(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기준치 미만) 등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위생점검 위반 내역도 있었다. 해당 업소는 느티나무 치즈(건강진단 미실시), 원플러스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밀크푸드(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 미실시), 해뜰목장 꿈앤들(자가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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