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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순직해병 사건, 특정인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8명 모두 범죄자 적시 타당한가 문제제기”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 조사 과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명사건 처리할 것”
이종섭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장 보고를 받으면서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혐의자인지 질문했고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제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당일 해병대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다”며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지시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고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직접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재검토 결과 8명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수사단의 조사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 받은 4명은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은 현장통제 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자로 오판했음을 확인했다”며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명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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