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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전환 ‘마이데이터’ 2025년 시행
7개 부처 합동 추진 전략 발표
보건·고용 등 10대부문 시작 확대
데이터 시장규모 20% 성장 기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가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보건의료·고용노동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우선 도입한다. 올해부터 법령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2월 국회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결성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 이상 성장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등 마이데이터 기업이 500개 이상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마이데이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10대 중점 부문을 선정했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복지·통신·인터넷·에너지·고용노동·부동산·교육·유통·교통·여가 등이 해당된다. 이미 마이데이터가 도입된 금융 부문은 비금융데이터와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도 세운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은 해당 플랫폼에서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부당한 개인정보 전송 유도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서로 다른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부담은 완화한다. 정보수신자 기준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공적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한다.

정부는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운영, 인프라 마련, 선도 서비스 발굴 등 실무 정책을 집행한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9월 출범한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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