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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비용 보험금, 한도 내 지급” 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공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2분기에 발생한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분쟁사례는 권역별로 ▷보험 5건 ▷은행 1건 ▷여신전문 2건 ▷금융투자 2건 등 총 10건이다. 분쟁해결기준 2건은 모두 보험과 관련한 내용이다.

주요 민원·분쟁사례 중에는 법률비용보험 가입자가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받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법률비용보험 약관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피해에 대한 분쟁도 있었다. 해당 민원인은 카드를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두고 외출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보관상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금액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

금감원은 그밖에도 보험사에 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된 경우와, 무배당 저축성보험의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진 경우엔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분쟁해결기준 2건도 공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과 관련해, 연령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가족특약은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관련한 분쟁해결기준도 제시됐다.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2가지 이상이어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해 계약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또한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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