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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지 가능성에 간호·간병보험 ‘절판 마케팅’
“곧 혜택 축소된다” 가입 유도

최근 손해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된 간호·간병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지 가능성을 시사하자, 현장에서는 혜택이 축소된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업현장 일각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 상품 개정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라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설계사, 보험대리점은 이달 중순까지만 업계 한도 적용 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가입금액이 줄어든다며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절판 마케팅이 나타난 배경으로는 금감원이 지난달 말부터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간호·간병보험 현황 파악에 나선 점이 꼽힌다. 금감원이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간호·간병보험 보장한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일정 수준 영업을 제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간호·간병보험은 외부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지 않고 병원이 제공하는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존 간병비보험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일당 1만~3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최근 손보사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지급액을 10만~20만원으로 높인 특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수술입원일당과 더해 30만원 이상을 준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서비스 이용료가 1만~2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복 가입·보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럴해저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회사에서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료보다 많은 일당을 제공하는 특약을 내놓은 이후 다른 회사들도 경쟁적으로 지급액을 높인 특약을 내놨다”며 “가입자가 중복 가입 등을 통해 과도하게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자성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마친 뒤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등 제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및 어른이 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계획을 밝힌 이후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내부통제 강화 등 경고 메시지를 내려보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호·간병보험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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