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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병상 수 OCED의 2.9배 '돈벌이'로 전락...복지부 "과잉공급 잡겠다"
韓 병상 수 OECD의 2.9배 '과잉공급'...복지부 "적정 수준 병상 유지"
일반병상 수 인구 천명당 7.3개...OECD 평균의 2배 이상
2027년 10.5만 병상 과잉공급 예측..."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
시·도, 10월말까지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병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시책을 발표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엔 약 10만5000병상(일반·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해 20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을 예측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도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돼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선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토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각 시·도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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