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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무량판 민간아파트, 입주민 세대 내 조사는 최소화”[부동산360]
9월까지 조사 완료...10월 중 결과 발표
시설안전협회 구성 풀 중 진단업체 선정
시공사 부담으로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
서류 검토 2주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대 내 조사 필요성은 거의 없는 수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이날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입주민을 고려해 세대 내 조사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협조를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는 당초 전국 293개 단지로 집계됐는데,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은 이번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pool)을 마련하면 국토부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는 250개사 수준이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중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시 입회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또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다. 지자체는 입주자 협의와 설계도면 제공, 설계서 검토 결과 확인, 현장조사 입회, 점검 진행경과 관리를 맡고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한다.

우선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구조계산서 내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 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등을 살펴본다. 현장점검 시 안전진단기관은 설계도서 검토 이후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한다.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약 2개월간 진행한다. 정밀진단 진행 후 입주자의 보수·보강 요청이 있으면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12월 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4일 오후 대구 중구 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 대구시 관계자가 드랍판넬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에서 세대 조사 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관계자는 “타입별로 무량판이 설계된 주차장은 전수조사가 너무 방대해 타입별 한두 개만 확인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야 한다”며 “문제는 세대조사를 할 때 세대원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 천정을 해체하면 다시 마감을 복원해야 하고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지는 구조도면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상당 부분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별로 관련 설계도서를 확보하고 구조기술사들이 함께 작업에 착수하면 2주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관계자는 전단보강근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설계로 판단이 되면 현장조사도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도 세대 내 점검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굳이 실내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공간을 통해 주거동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가 시공 제대로 됐는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검사할 방법 많이 있다”며 “세대 안까지 들어가서 실내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조사할 필요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꼭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댄다면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걱정되는 건 재산목록 1호이다보니 (입주민들이) 재산가치를 염려해서 공개 또는 조사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사와 관계없이) 설계도서 검토는 동의 여부 관계없이 전부 해야 할 것이며, 안전이 위중하면 위중할 수록 동의 여부를 볼 여력이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대 내 점검의 기준에 대해선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주거동 공용 부분을 통한 판단을 거쳤는데도 ‘안 되겠다’ 할 경우에만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현재 어느 정도 되겠다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93개 단지 외에 추가로 점검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추가로 무량판 구조 아파트로 확인할 때도 있어, 최종 단지 수는 확정 시 다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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