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생계비 미반영 이유로 이의 신청...고용부 "수용 불가"
이정식 장관 "최임위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존중돼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 10일 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에는 5일이 토요일인 만큼 하루 앞당긴 이날 고시했다. 고시된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최저임금위는 15차례 전원회의 끝에 지난달 20일 1만원 이하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올해(201만580원)보다 월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20일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4조가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 무시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30%에 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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