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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라이더 "폭염 탓 배달 못할 땐 '기후실업급여'로 수입의 70% 달라"
라이더유니온지부, 고용부 '폭염 대책' 무용지물
배달노동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구

배달의민족 배달원(배민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한 27일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날이 정말 뜨거울 땐 어지럼증을 느끼는 동료들이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정도 일했던 날엔 구토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기후실업급여(가칭)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며칠처럼 작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될 경우, 이를 일시적 실업상태로 간주해 평소 벌이의 7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배달노동자 폭염대책 혁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가이드)은 배달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맞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용부의 온열질환예방가이드는 폭염특보 시 규칙적 휴식, 옥외작업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가칭)기후실업급여 도입을 주장했다.

폭염을 비롯해 폭우‧폭설‧미세먼지 등의 기상악화 상황에서 발생한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상태로 간주하고, 이 시간 동안 통상 수입의 70%가량을 실업급여로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상청 체감온도가 아니라,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이 내뿜는 열기,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상황 등 도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마련도 요구했다.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플랫폼 연동을 통해 기상청 특보 발령시 주의메시지나 폭염할증 적용, 작업 중지 발동이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다.

노조는 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한 운전면허 유효성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적용해 산업안전 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밖에 도심 곳곳에 소규모 간이쉼터 확대도 주문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우천, 한파,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기상할증을 1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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