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병대, 사령관 ‘입막음 지휘서신’ 논란에 “국민 혼란 막으려고”
소방당국 사전 안전유의 통보설에 “사실 아니다”
해병대 “혐의자 있으면 법·규정 의거 엄중 처리”
해병대는 1일 김계환 사령관의 故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휘서신에 대해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이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채 상병 영결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는 김계환 사령관의 故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휘서신에 대해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최용선(중령) 해병대 공보과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 22일 해병대장(葬)으로 진행된 채 상병 영결식 뒤 예하부대에 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조사는 한 치의 의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스스로 반성과 함께 외부의 어떤 질책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사령관은 “해병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고 말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외부 발설을 금지하고 사실상 ‘입막음’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소방당국이 호우피해 지원에 나선 해병대에 물이 없는 강 둔치를 수색하고 강과 맞닿은 경계지역은 붕괴 위험이 있으니 진입하지 말라는 사고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최 과장은 이에 대해 “소방당국의 안전유의사항 통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17일 오후 1시 22분께 경북 예천군 현장에 도착했다”며 “소방당국에서는 오후 1시반께 설명했다고 하는데 당시 신속기동부대는 소방당국 지휘소에 들어가 상견례를 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하기는 했지만 안전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병대는 전날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 처리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가 국방부 검토에 따라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해병대 자체 검토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라인 검토 결과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 과장은 “일단 해병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설명 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라며 “하지만 국방부 검토 의견에 따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가 있다면 이첩하고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을 거뒀다.

해병대는 사고 당시 채 상병 등 해병대원들의 수중 수색 투입 및 구급조끼 미착용 경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고 관할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