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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소유주들 “역차별 규제 풀어달라”
취득할때 업무용 ‘4.6% 중과’
불합리한 세금정책 개선 요구

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이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세금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5월에도 1차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엔 동의 요건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현재 전국 오피스텔협의회(협의회) 등 오피스텔 소유주로 꾸린 협의회 등은 오피스텔 단지별 예비입주자협의회 카카오톡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란 목표로 지방세법(2020.8.12 시행)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주택 수에 따른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공부상 업무 용도로 규정됐다. 주택법에서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 시설로 고시됐다. 다만,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전입신고할 경우, 세법상으로는 주택 수에 가산된다. 이에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할 경우에는 다시 업무시설로 보고 취득세 4.6%를 부과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는 1%고 2주택 구입시엔 1~3%다. 이밖에 발코니 확장 제한 등 에서도 업무시설로 규제를 받고 있다.

협의회는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상가)이나 고시원 등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또, 지난해 말엔 주택 대상으론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대폭 낮췄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 혜택을 줬지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 협의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소유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정부에서 오피스텔 중과세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5월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계속해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지방세 중과세에 관한 사항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해당 규정으로 오피스텔 거래 급감 등 시장 교란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미 데이터 상으로도 오피스텔 인기는 꾸준히 하락세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평균 오피스텔 가격은 2억6237만원으로 지난 2021년 9월 2억6168만원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세법과 건축법의 차이에서 불러온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의 용도가 일원화돼있지 않아 단순히 주거 용도로만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세금 계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종부세부터 손을 대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손 봐야 한다”고 했다.

이준태·박자연 기자

Lets_win@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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