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가 책임 지고 실현”
3단계 통합모델적용...특별회계 추진
교육부가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2025년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해 새로운 통합 모델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 주도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는 유보통합 구현에 나선다.
28일 교육부는 제2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를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교육청과 복지부·지자체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총 3단계에 걸쳐 교육부·교육청 산하 통합 모델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1·2단계는 관리 체계 일원화 단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업무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가져오면서 관련 예산도 이관한다.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 관리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통합 모델’을 운영하며 재정 개편을 추진한다.
1단계는 중앙 부처 관리 체계 통합이다. 교육청-유치원, 지자체-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는 그대로 두고 올해 말까지 복지부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의 관리를,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바꾸고, 영유아보육법 법률 소관 부처와 업무 주체 또한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교육부 업무로 가져온다.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 단계와 달리 중앙 부처 통합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박근혜 정부는 관리 체계 통합을 마지막 단계로 설정했다.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 체계 개편, 어린이집 시설 기준 변경 등 쟁점 사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컨트롤 타워’ 부재를 전 정부 유보통합 실패 원인으로 분석했다. 교육·보육 현장이 안심하고 유보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방침이다. 쟁점 논의 역시 ‘투트랙’으로 견인한다.
2단계는 지방 단위 일원화다. 시도청이 주관하는 업무와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단계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시도교육감 사무와 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즉시 추진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시도교육청-시도청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준비를 시작한다. 어린이집 수급 관리, 지도·감독, 보육료 지원, 보육 서비스 가격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이관 범위 및 절차가 논의될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 기관 성격을 유지한 채 운영한다.
3단계는 통합 모델 적용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인 가칭 ‘통합모델’을 운영한다. 관리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다. 적용 과정에서 ‘교육-돌봄 책임 특별 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확정한다. 올해 말까지 통합모델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확정할 방침이다. 통합모델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을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