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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지역·농공단지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2025년까지 연장
[2023 세법개정안] 지역균형발전 세제지원 강화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농어업 지원재원 충당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지역·농공단지 등 13개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선 ‘5년 100%+2년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고,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우 ‘5년 50%’ 감면율을 적용 중이다. 이 밖에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대해선 ‘3년 100%+2년 50%(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 감면율을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키로 한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더 늘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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