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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에 “다리 만져줘” 성추행한 20대女…‘강제추행 혐의’ 적용되나
여성 승객 A씨가 택시 기사 B씨를 희롱하는 장면. [MBC 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 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

조수석에 앉은 이 승객은 목적지까지 가던 중 갑자기 A씨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임의로 블랙박스를 끌 수 없다며 거부했고 계속해서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이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 승객은 이번에는 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이 승객은 A씨의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이 승객은 "꽃뱀이 아니다"며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A씨의 설득 끝에 결국 하차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함께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 승객이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2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승객과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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