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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폭탄 돌리기’ 우려”…이주호 연일 면담, 현장은 입장차
한국교총, 교사노조, 초등교사 커뮤니티까지
교사단체, 인권조례·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등 의견 갈려
민원 창구 두고는 행정직 반발
이주호 부총리 겸 사회부 장관이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 교사 단체들은 물론 교육 행정직 등 학교 내 구성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26일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현장교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활동 중인 현장 교원 1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앞서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수차례 간담회를 열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권 침해 사안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민원 전담 창구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식을 두고 이견이 적지 않아 최종 대책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원 창구 일원화를 두고 학교 내부 구성원들 사이 의견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민원 창구가 행정실, 교무실로 지정되거나 교사가 아닌 담당 인원을 둘 경우 자칫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관계자는 “민원으로 고통받는 것은 교사 뿐 아니라 교육 행정직도 마찬가지다. 정신과 치료, 휴직, 퇴직,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교내 행정직 등으로 책임이 전가되면 전국적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교실 에어컨이 고장 났으니 빨리 고쳐달라거나 방학은 언제 하냐 등 모든 문의와 민원이 교사에 직접 제기되고 있다. 민원이 적절하게 배분 되도록 할 창구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서면 접수, 자동 통화 녹음 및 안내 등 민원공무원에 적용되는 보호 조치 적용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른 민원인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이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교사 단체 내부에서는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다.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적 조치’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교사노조는 담당 교사가 학생부 기재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을 염려해 반대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교육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고칠 방침이다. 별개로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원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지만 시행되지 않은 곳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자칫 보여주기식 정책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법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과도한 학부모 민원을 받았을 때 ‘보호’ 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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