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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 국민이 심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을 향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라며 “거야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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