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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명중 3명, 건강보험료 부담 느껴…“기계적 인상 자제해야”
경총,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 ‘인하 또는 동결’ 75.8%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도 보험료율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5월 24부터 6월2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75.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택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경총은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는 26.6%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사회적 논의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올해 보험료율이 7%대에 진입(7.09%)하면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료율 상한 조정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공존하는 사안이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높았다. 상병수당은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가입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정’ 평가(48.6%)가 ‘긍정’ 평가(42.1%)보다 우세했지만, 지역가입자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46.3%)가 ‘부정’ 평가(44.2%)를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경총은 “향후 기(旣)시범사업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오는 8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 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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