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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폭우 피해 지역 재해재난대책비·예비비 4조원 통해 신속 지원
피해조사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자체 예산 우선 투입
재난지역 선포시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
대규모 복구 사업 시 예비비 투입…추경 편성은 검토 안해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17일 오전 군 장병들이 투입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는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재난대책비 등을 동원해 지원하고,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약 4조원의 예비비 투입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폭우 피해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0여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을 비롯해 전국에서 폭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행정안전부 주도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장 피해조사가 이뤄진 뒤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 지역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우선 투입되고 중앙 정부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에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정부는 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법령에 따른 지자체별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그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경우도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과 피해복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피해가 큰 충청북보 청주시 오송과 경상북도 예천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부처별 배정된 재해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 감소와 무관하게 이미 확보해 놓은 재해재난대책비를 피해 지원에 투입하고, 중대본 피해규모 산정 결과에 따라 대규모 복구 계획 등 지원 규모가 커지면 현재 확보돼 있는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과 일반예비비까지 포함한 약 4조원에 이르는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은 일축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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