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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분리 징수’ 카운트다운…KBS “시행령 공포되면 헌법소원”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KBS가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현업 언론인 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폭거'로 규정하고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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