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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전문가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고용노동부에서 청렴 특강
"각종 연고를 이용해 이뤄지는 이권카르텔 청산에 앞장을"
반부패전문가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방노동위원장 등 고위간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본 공직청렴'이란 주제의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반부패전문가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방노동위원장 등 고위간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본 공직청렴'이란 주제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1부 ‘이해충돌과 공직신뢰’ 주제의 강연에서 “지연·혈연·학연·직장동기 등 각종 연고를 이용해 은밀히 부정을 저지르는 이권카르텔을 근절해야 진정한 청렴선진국”이라며, 국가청렴도(CPI)가 최상위권인 덴마크와 핀란드(공동 1위) 등 북유럽국가들의 청렴사례를 배우자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와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직무 관련자와 거래 △퇴직 공직자 접촉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등 신고의무 조항과, △가족채용 △수의계약체결 △직무관련 외부활동 △공용물의 사적사용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금지 및 제한조항에 대해 사례를 소개했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고위직 위반사례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 박사는 2부 ‘갑질예방과 내부통제’ 주제 강연에서 “고압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뤄지는 부적절한 갑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등 고위 지도층의 인식 전환과 솔선수범이 요구된다”며 “지위를 이용한 특혜 요구, 채용비리, 직장내부괴롭힘, 사익추구 등의 갑질을 척결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에서 대변인(공보담당관) 등으로 7년간 줄곧 역임한 김덕만 박사는 20 여년간 수천건의 반부패 정책기고, 강연, 방송출연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청렴윤리 저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를 썼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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