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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발주처가 설계변경 요구했다면 추가 공사대금 지급해야”…두산중공업 승소
5000억 규모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건설한 두산에너빌리티
발주처 책임 있는 사유 제외하면 공사대금 증액 불가…발주처가 설계변경 요구하며 분쟁
법원 “발주처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 시공사는 하자 손해 배상”…두산 측 일부 승소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풍력2공장에 있는 5.5㎿ 풍력발전기 나셀.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업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가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면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법원은 건축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1민사부(부장 정성민)는 새만금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발주처인 OCISE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두산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OCISE가 두산에 67억4081만3637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3년 OCISE와 5000억 규모의 도급 계약을 맺었다. 2016년까지 새만금 열병합발전소를 완공하는 조건이었다. 건설사가 모든 설계·구매·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제외하면 공사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분쟁은 2014년 두산에너빌리티가 OCISE 측에 추가 공사대금 140여억원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했다. 두산 측은 “OCISE가 사무동 외관 디자인 변경 등 설계변경을 요구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OCISE 측은 “두산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으니 설계 변경이 있었더라도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OCISE 측은 “발전소 보일러에 시공 불량이 의심된다”며 “결함으로 인해 발전소가 약 7개월간 가동 중단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다. 하자 보수 비용 및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두산을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법원은 두산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우선, OCISE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OCISE가 설계 변경을 두산에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단, 두산이 요구한 140여억원 중 108여억원만 인정됐다. 법원은 설계 변경으로 일부 공사비가 감액되기도 한 점, 외부 마감재 변경 등 사소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두산도 OCISE에 보일러 하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 보수 비용 7여억원, 7개월간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33여억원 등 총 40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법원은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는 두산 측이 배상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했다.

단, OCISE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보다 두산 측에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대금이 훨씬 많았다.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 108여억원에서 손해배상금 40여억원을 상계하고 남은 68여억원을 OCISE가 두산 측에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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