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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견·복지 기능 균질하게”…대법,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만든다
최근 대법관 회의서 대법원규칙 개정 후 공포
법원행정처 내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전국 가정법원·지원, 균질한 후견 기능 제공을”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 후견·복지 편차 개선 목적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자체 규칙도 개정했다. 총괄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가사사건 및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전국 법원 간 후견·복지 기능 편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대법관회의에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달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는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법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가정(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이 균질한 후견·복지적 기능을 제공해 국민들이 좋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지원하는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은 법원조직법과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재판 업무 외에도 후견·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양육 관련 부분을 비롯해 질병·장애·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을 위한 재판 외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설 추진은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후견·복지 기능에 편차가 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향후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혼·입양·후견 등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관련 후견·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당사자 및 절차 관계인 등에 대한 교육 업무도 맡는다. 또 유관기관과의 연계 업무,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수집, 기타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는 가정법원 관장 사항을 담당하는 전국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포함)을 지원하게 된다”며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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