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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간부도 한 통속'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구속영장 청구
라덕연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임창정이 연루돼 충격을 안겼던 라덕연(42·구속기소) 씨의 주가조작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모(53)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라 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다.

검찰은 라 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 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 세력 중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 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모(40) 씨를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는 총 8명이 됐다.

주범인 라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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