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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잡힌 인천→천안 택시비 ‘먹튀남’ 하는 말이…“여자친구 보려고”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100㎞가 넘는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A(18)군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택시를 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 택시기사 자녀 B씨의 글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에게 할머니가 차 사고가 났다며 급히 천안 직산역에 가자고 해 2시간 가량 1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그러나 A씨는 가족이 택시비를 낼 것이라면서 차에서 내린 뒤 도망쳤고 택시기사는 그를 뒤쫓다 넘어졌다.

B씨는 “(아버지는)‘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까지 입으셨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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